노후건물·지하점포가 봉(鳳)인가…불공정한 건물시가표준액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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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층·저층 5배 시세차에도 과세는 엇비슷…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불공정한 건물시가표준기준액이 도마에 올랐다. 상가와 공장의 부동산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다. 고가 신축건물보다 노후건물에 더 높은 세금이 매겨지기도 한다. 건물의 층별효용과 임대료를 반영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 온라인 브리핑 모습. ⓒ경기도청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 온라인 브리핑 모습. ⓒ경기도청

500억원 이상 빌딩 시세반영률 50% 불과

18일 경기도의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조사 결과, 공장·백화점 등 토지와 건물이 나뉘어 거래되는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인 반면, 건물 시세반영률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평균 토지시세반영률 65.5%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50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의 시세편차가 눈에 띈다. 50억원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세반영률도 53.5%에 그쳤다.

실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의 한 업무용 빌딩(지상 15층, 지하 7층)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시세반영 편차가 더 두드러진다.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 모두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시세편차 따른 세제상 불이익 피해 빈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층간 시세반영률도 5배 가량 편차를 보였다. 1층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층별로 제각각인 효용비와 임대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결국, 이런 시세편차로 세제상 불이익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발한다. 도내 한 복합상가(지하 3층 지상 21층)의 경우, 1층 A점포(시세 15억원)와 지하 B점포(2억6000만원)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9000만원이다. 5배 시세 차이지만, 정작 매겨지는 시가표준액 차이는 불과 2000만원 정도다.

애초 정부도 지난 2016년 관련법을 고쳐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다. 비주거용도 일반부동산처럼 공시가격 발표를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지금껏 시행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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