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공정한 건물시가표준기준액이 도마에 올랐다. 상가와 공장의 부동산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다. 고가 신축건물보다 노후건물에 더 높은 세금이 매겨지기도 한다. 건물의 층별효용과 임대료를 반영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00억원 이상 빌딩 시세반영률 50% 불과
18일 경기도의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조사 결과, 공장·백화점 등 토지와 건물이 나뉘어 거래되는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인 반면, 건물 시세반영률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평균 토지시세반영률 65.5%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50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의 시세편차가 눈에 띈다. 50억원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세반영률도 53.5%에 그쳤다.
실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의 한 업무용 빌딩(지상 15층, 지하 7층)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시세반영 편차가 더 두드러진다.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 모두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시세편차 따른 세제상 불이익 피해 빈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층간 시세반영률도 5배 가량 편차를 보였다. 1층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층별로 제각각인 효용비와 임대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결국, 이런 시세편차로 세제상 불이익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발한다. 도내 한 복합상가(지하 3층 지상 21층)의 경우, 1층 A점포(시세 15억원)와 지하 B점포(2억6000만원)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9000만원이다. 5배 시세 차이지만, 정작 매겨지는 시가표준액 차이는 불과 2000만원 정도다.
애초 정부도 지난 2016년 관련법을 고쳐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다. 비주거용도 일반부동산처럼 공시가격 발표를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지금껏 시행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