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초유 판사 탄핵 시동…‘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1호 되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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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싸진)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싸진)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통과되면 헌정 사상 현직 법관에 대한 첫 탄핵 사례가 된다.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 허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다. 이번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 사례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하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내달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음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와 헌재를 거쳐 탄핵이 확정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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