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도시개발 특혜 ‘장외대전 ’ 확전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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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병역특혜 의혹 vs 사업공모 탈락 보복성 보도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부정 의혹이 장외 대전으로 번졌다. 지자체와 건설사간 법정다툼 후 병역특혜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또, 공모탈락자 일부가 관여된 언론사의 보복성 보도 논란까지 있다. 이미 사법부는 지자체 손을 들어줬지만, 양 측 공방은 확전 양상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청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청

“30~70m 차이 근무지 배정 특혜 어불성설”

지난 28일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날 한 방송사가 보도한 ‘자녀 병역특혜 의혹’ 관련 해명 글을 올렸다. 주로, 근무지 배정과 퇴근 편의 제공 의혹을 반박했다.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를 두고 구리시청으로 배정됐다는 의혹부터 부인했다. 안 시장은 “제 아들이 사는 교문2동 아파트에서 구리시청까지는 670m로 걸어서 11분,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449m로 7분,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598m로 10분,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638m로 9분 거리”라며 “이 정도의 미묘한 거리 차이로 마치 제 아들 근무부대 배정에 있어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한 방송사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대장의 퇴근편의 제공도 특혜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지역대장 K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제 아들에게 이웃이니 함께 퇴근하자는 제의를 간혹 해온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거절했으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관의 호의를 번번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몇 번 같이 퇴근한 적이 있다”며 “구리시 상근예비역 병사들은 동대장, 지역대장과 출·퇴근 방향이 같으면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게 일상적인 사실인데, (방송에선) 마치 제아들만 큰혜택을 보는것처럼 왜곡되게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사업협약 체결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그러면서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앞선 민간사업자 공모탈락에 대한 보복성 보도라는 주장이다. 안 시장은 “해당 방송사의 모회사 격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이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평가점수 1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참여자격 미비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 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하지만, 최근 법원은 구리도시공사가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을 무효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가 2019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 11위인 SK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구리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는 내부규정에 불과해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해도 컨소시엄 구성사인 SK건설을 2020년 공시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하며, 구리도시공사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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