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차 코로나19 검사 음성…조만간 구치소 복귀할 듯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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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1차 PCR검사서 음성 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조만간 구치소로 복귀할 전망이다.

2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격리 해제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다음날 진행된 PCR 검사에서 1차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외부 진료를 받아온 서울성모병원에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에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는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2주 격리기간 동안 평소 앓던 질환을 치료받지 못한 만큼, 진료를 마치고 담당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내면 환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고,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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