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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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항목 검사 결과 “운전 가능하다” 판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3개월 여 동안 87개 항목을 정기 검사한 결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같아져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 검사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 검사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정기 검사에서 격납고 내부철판(CLP) 두께가 기준(5.4㎜) 이상임을 확인했다. 콘크리트 공극(구멍) 발생 가능부에 비파괴검사를 한 결과 2개소(최대 깊이 20㎝)에서 공극을 발견해 보수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비에서도 관련 기준을 만족했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이물질 185개를 제거했다. 반면 제거가 불가능한 2개는 향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아이볼트 주변 세관 관막도 정비했으며, 이물질 관련 원인분석과 조치계획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132회 원안위에 보고된 바 있다. 원안위는 특히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망밸브(POSRV)는 주 밸브 동작과 설정값, 누설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해 원자로 건물 내진 여유 공간 가운데 철골구조물 232개소와 철골볼트 12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철골구조물 8개소와 철골볼트 24개소(실측불가 포함)를 보수 완료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소에 대해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한 바 있다.

월성원전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의 일부 손상을 확인해 해당 부분을 재질을 개선한 새 제품으로 전량 교체했다.

한편 원안위 관계자는 "한빛 1호기 사건 후속 조처로 주 제어실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4대가 설치되는 등 타 원전 사고·고장 반영 건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9건은 계획 수립 및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 1호기 2019년 5월 10일 원전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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