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무원 부동산 백지신탁’ 입법 시동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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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관협의기구, 정부 및 국회에 공식 입법건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식 공직자 부동산 해법이 입법 열차를 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집값 상승에 고위공직자의 개입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다주택 여부를 반영한 경기도 실·국장 인사와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 언급한 지 반 년 만이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3일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제안서를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전달했다. 입법 제안서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1개월 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행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확대한 개념이다. 현재 주식백지신탁은 1급 이상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36개 공공기관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6개 민간단체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9년 2월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올해 첫 4급 이상 정기인사 다주택자 인사배제 반영

당초 이재명 지사도 지난해부터 제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현재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만큼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며 내년 인사고과 반영을 시사했다.

올 들어서도 그는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도입 중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아무리 말 해도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이 추가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백지신탁제를 적용해 필수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의지는 올 첫 정기인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도는 지난달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4급 이상 승진및 전보인사 13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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