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향하는 ‘월성원전 의혹’…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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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사저널 박은숙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사저널 박은숙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3일 산업부 정아무개(불구속 기소) 당시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과장은 백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즉시 중단’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그해 6월11일 회계법인은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내놨고,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즉시 폐쇄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불구속 상태이던 정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산업부 출신의 청와대 A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행정관은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돼 채 전 비서관의 조기 폐쇄 지시를 산업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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