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옥중경영’ 제동…취업승인 최종판단, 누구 손에?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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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인’ 신청하면 박범계 장관 최종 승인 받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이 부회장 측이 '옥중 경영'을 이어가려면 '취업승인'을 신청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취업제한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해당 기업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가 형을 확정받은 뒤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옥중 경영'을 이어가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2014년 회장직과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재계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2019년부터 등기임원에서 빠졌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 이를 취업제한 형식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향후 '취업승인'을 신청한다면 별도 절차를 거쳐 옥중 경영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뒤 심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자문기구 심의에서 취업승인 의견이 나오고, 이를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취업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의 4주 격리가 끝나고 이날부터 변호인 외 일반인 면회가 허용되면서 최대 현안인 반도체 투자 결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 3라인 착공과 미국 오스틴 등에 대규모 투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통보가 나오면서 이같은 투자 결정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그룹기가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그룹기가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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