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여부, 임기내 결정 어려울 듯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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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오는 26일 첫 변론 진…향후 절차는
주심에 이석태 재판관…오는 28일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싸진)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했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돼 헌재로 제출됐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임 부장판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보통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앞서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155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으며, 곧 정식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본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며, 이후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진행돼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 헌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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