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의 미투’ 성폭행범 혀 깨문 여성의 재심청구, 결국 기각
  • 김수현 객원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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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
부산고등법원 모습ⓒ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 ⓒ연합뉴스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아무개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1964년 5월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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