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안산유치원 관계자 모두 징역 2~5년형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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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영양사·조리사 모두 징역형 받아
위생관리 소홀에 역학조사 방해까지…“죄질 불량”
장 출혈성 대장균 유증상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유치원. 26일 기준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도 14명 발생해 5명은 신장투석 등 중증 치료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6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 모습 ⓒ연합뉴스

작년 6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아끼기 위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고로 원생 18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총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줬다”며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혐의도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A씨는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위반 판결을 내리며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원생들에 제공하고 식중독에 걸리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구속기소된 3명은 사고 발생 후 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유치원은 작년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원생 97명 중 18명은 합병증인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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