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PC 무단 열람’ 김명수, 검찰서 각하 처분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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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적 목적으로 작성됐기에 열람 시 동의 필요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20년 10월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용자 동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측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컴퓨터에 수집·보관하고 있을 것이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다시 조사위를 꾸려 해당 의혹을 재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3차 조사까지 진행됐음에도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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