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3년 만에’… 용화여고 前교사, 법정구속
  • 김수현 객원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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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로서 임무 망각”… 징역 1년6개월 선고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린 뒤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등의 문구를 붙이며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고발했고, 이른바 ‘스쿨미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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