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들 무죄…이웅열 前회장 재판 영향줄까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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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성분 조작’ 혐의 임원들에 무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아무개(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김아무개 식약처 공무원에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김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개발 및 기반 구축에 공을 세웠다며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을 받기도 했다. 조 이사는 인보사 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주목받았지만, 실제로는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해 모두 기각됐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같은달 11월22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 이사가 구속됐다.

한편 이날 법원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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