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비원 불러 ‘묻지마 폭행’ 60대 입주민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2 1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비원,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 맞아…전치 3주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경찰 신고 받아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최근 각계에서 폭행과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에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일 오전 6시경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비원이 놀라 도망치자, A씨는 엘리베이터까지 경비원을 쫓아가 폭행을 가했다. 경비원은 결국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두 차례, 2019년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지만, 당시 피해 경비원들의 선처로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단순 폭행 혐의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A씨에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