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법 추진한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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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공공주택 계약 연루되면 이익 3~5배 환수
투기이익 5억원 넘으면 징역형·벌금형 함께 부과 가능하도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월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토지 관련 직무의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났지만, 사실상 이를 처벌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은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조항은 내부 정보 누설을 금지하며, 누설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의 개발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단순 정보가 아닌 ‘미공개 중요 정보’로 지위를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주택 계약에 연루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투기이익이 5억원이 넘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이익이 5억원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과 함께 이익의 3~5배의 벌금형도 부과된다. 

참여연대·민변은 “공공택지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며 “또 추가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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