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사망, 인과성 없다” 잠정 결론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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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11건 중 8건서 잠정 결론…3건은 검토 중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사망 ‘인과성’ 인정 사례 없어
3월8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8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접수된 사망 신고에 대해 보건당국이 ‘인과성 없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이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백신 접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접수된 사망신고 11건 중 8건에 대해서 ‘인과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전날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임상의사와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례의 인과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며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부 사례 대해서는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조사대상 8건 가운데 4건은 현재 부검을 진행 중”이라며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사례 간의 인과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8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사례 간의 인과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백신-사망 ‘인과성’ 인정 사례 없어

실제로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전무하다. 한국보다 3개월 가량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지금까지 총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독일에서도 113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두 국가에서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다른 백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2009년 60대 여성 단 한 건이었다. 작년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로 보고된 110건 역시 모두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독감백신 이후 사망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사망 사례는 심·뇌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만성간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 또 부검을 진행했을 때도 대동맥 박리, 급성 심근경색증 등 명백한 다른 사인이 발견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백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재차 당부하고 있다. 지난 4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2억6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사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모든 분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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