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힘 싣는 文대통령…“검찰 기소·수사 분리 필요”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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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속도조절’…추진 시점 4·7선거 이후로
중수청, 대선 전까지 정국 ‘블랙홀’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3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완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중수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맞물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사회 정의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설 때 성공할 수 있다.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불기소 처분을 모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기소·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당정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 하에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입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범죄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달 8일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당초 상반기 내 입법을 목표로 했다. 본격적인 추진 시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관련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겸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중수청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며 사퇴한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나서게 된다면, 1년 남은 대선까지 중수청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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