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몰랐다”…발각되자 발뺌한 LH 직원들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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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취업규칙 어기고 토지·주택 등 계약…대부분 가벼운 처벌 그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가족 등이 규정을 어기고 이주 택지 등을 사들였으나 적발 뒤에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 처분에 그쳤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의 부장이던 A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 자녀 2명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해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은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을 금하고 있다.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배우자의 모친이 이주자 택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매수할 줄은 몰랐다”며 “지방 근무이다보니 계약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계약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었다. 인천지역본부의 차장 B씨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11월 LH가 협의양도자에게 제공한 택지 323㎡에 대해 수분양자와 매매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B씨는 “감사인의 전화를 받고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매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재산 관계를 서로 공개하지 않고, 재산세 등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 경제 활동을 각자 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감사실은 이들이 취업규칙상의 거래 제한 규정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고, 배우자 등의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취업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은 직원으로서 신의성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규정을 어긴 채 LH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 C씨의 배우자는 해당 본부가 2019년 3월13일 잔여세대 모집공고를 내며 ‘2019년 4월1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10일 지나지 않은 4월7일 공사와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C씨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취업 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는 공사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주택 등의 매입이나 수의계약 대상 주택으로 일간 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해 그 결과에 따른 주택 매입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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