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피해 여성에 “남친이랑 즐겨라” 악플, 결국 벌금형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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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악의적 댓글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 품고 있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0년 6월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겨냥해 “남친이랑 즐기라”며 성희롱성 악성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남성은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며 "그러면서도 '기분 나쁠 순 있어도 범죄까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간치상과 위증교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A씨는 2020년 6월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연관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피해자가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한 기사 내용에 대해 “남친이랑 만나서 즐기면 잘 수 있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악플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 못해? ㅎㅎ(웃음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씩 남친 만나서 즐긴다! 끝~"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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