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항소심서 징역 1년10개월로 줄어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2 12: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반성 및 합의한 점 참작…사고와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는 판단 안 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최아무개(32) 씨의 모습 ⓒ연합뉴스TV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환자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 최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TV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놓고 10분 동안 앞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택시 운전기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를 비롯해 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최아무개씨에게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급차 운전기사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원심에서 진술했지만, 그 행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으나, 원심대로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앞서 최씨는 2020년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구급차 출발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환자의 유족들이 설명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최씨를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하면서 알려졌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씨는 이전에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에 종사하면서 최근 5년간 가벼운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고 총 215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급차 접촉사고 당시 범행과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판단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환자의 유족들은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했으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 직후 "원심보다 형이 감경됐다는 게 아쉽다"며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