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檢에 재이첩…“수사팀 구성 안 돼”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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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위원 추천 늦어져 아직 수사팀 못 꾸려
3월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팀을 구성하지 못해 사건을 받아도 수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12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공식 SNS에 입장문을 내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수사는 공정해야 하고, 보이는 것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첩 받았다. 공수처법 25조에 따르면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공식 출범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팀 구성도 못한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수사처검사 인사를 담당한다. 인사위는 여야가 추천한 인사위원(각각 2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수사팀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에야 인사위원을 추천했다. 

인사위 설치가 늦춰짐에 따라 공수처 수사팀의 구성도 내달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이후 김학의 사건을 재이첩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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