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청원에 “피해보상 신청 없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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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AZ 백신 맞고 척수염 진단 받았다” 국민청원 등장
방역당국 “피해보상 절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보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병.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보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병. ⓒ연합뉴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후 걸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청원글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전에 의료진 또는 보건당국, 콜센터 등에 관련 상황을 문의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팀장은 해당 청원에 대해 “해당 사례는 3월 초에 접종을 했고 이후 신경계 증상을 호소해 현재 치료중인 사례”라며 “피해보상 절차는 민원인이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 작성자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중반 남성인 작성자의 사촌동생은 지난 4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구토와 발열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작성자는 사촌동생이 척수염 등을 진단받고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사촌동생은) 지난달에 피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그때까지는 허리 디스크나 척수 염증 등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하니 백신 접종은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했으니 해당 문제는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뤄지려면 이상증세가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사촌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백신 접종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콜센터 측 발언에 대해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며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동생의 잘못이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거냐”라며 “정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는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그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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