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검사 2명 파견연장 불허에 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송치 요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파견 검사 두 명의 파견을 연장을 불허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공수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기재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게시글에 수원지검 수사팀 명의로 된 여덟 페이지 분량의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 “이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수사팀은 ‘이첩’의 의미를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봤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듯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재이첩한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는 수사기관간의 사건돌리기(핑퐁)과 같고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지연, 수사대상자의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의혹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면서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가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파견 검사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뭉개기’가 본격화했다며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사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또 지난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경목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두 후배와 야식시켜 먹던 것이 그리운데, 이제 몇 명 안 남아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사팀에는 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 등 총 3명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