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사고 유지’ 판결에 항소…“평가기준 예측 가능해”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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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새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했다”며 자사고 취소 처분 위법 판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기준의 ‘소급적용’을 위법의 근거로 한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꾸준히 보완돼 왔다”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근거가 된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자사고가 충분히 예측해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이 자사고의 지정목적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재량권 남용과 관련된 쟁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202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제동으로 정책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교육청의 행정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학교를 상대로 하는 정책들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은) 고교서열화와 관련해 교육청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의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재지정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해당 학교 측은 반발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취소처분 취고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세화·배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 6개 고교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에야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을 신설한 평가 계획안을 만들었고, 이 기준이 2015학년도 학교 평가부터 소급적용됐다고 봤다. 실제 학교들은 재지정 평가를 위해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세화·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월18일 승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화·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월18일 승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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