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에 이성윤 직접 조사”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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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만난 뒤 서면 보고서 검찰에 제출”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처장이 3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처장이 3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16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지검장 조사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수사 차원이었고, 수사 보고가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은 (검찰에 재이첩할 때)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첩 받았지만, 수사팀 구성 문제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나 현직 검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동부지검에 직접 전화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과 김 처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수처는 내달 중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이첩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공소권 제기를 유보한 채 이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결국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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