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16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지검장 조사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수사 차원이었고, 수사 보고가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은 (검찰에 재이첩할 때)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첩 받았지만, 수사팀 구성 문제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나 현직 검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동부지검에 직접 전화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검장과 김 처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수처는 내달 중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이첩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공소권 제기를 유보한 채 이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결국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