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직접 면담’ 논란에 “면담신청 받는 게 원칙”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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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직 수사팀 없어…검사 처장·차장 두 명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직접 면담 논란에 대해 “면담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지검장과의 면담 관련 질문을 한 기자들에게 “1~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 7일 면담을 통한 기초조사를 65분가량 한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이며,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주요 사건 (관련자의) 면담 신청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지검장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김 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조사 차원의 면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동부지검에 전화해 불법 출국금지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은 본인과 차장이 직접 이 지검장을 만난 것에 대해 수사팀 구성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뿐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이라며 “앞으로 (수사팀)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직접 면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날부터 수사처 평검사 면접이 시작된다. 

또 조사를 했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해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이라며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사에서 처·차장이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현재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받아 기소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를 보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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