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추가폭로…“외국인, 사회초년생 투기 의심 사례 31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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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포함한 지난 10년 공공사업개발 중 토지 포함 사례 다 조사해야”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단체들이 이번에는 LH 직원 외에도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의 추가 농지 매입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도시 내에서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는 31건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토지 매입자들은 사회초년생 등 일반인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 단체들이 조사한 대상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였다.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위반 의심사례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최초 제기한 LH 직원들을 포함, 주소지에서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며 “이들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받은 대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가 2건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각각 중국과 캐나다였다. 해당 외국인들의 주소는 국내로 돼있었지만, 과림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 초년생임에도 대출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민변은 “1990년대생이 최소 3명 이상이었다. 이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일찍해 부를 쌓았을 수도 있지만, 대출금액 자체가 커서 이자를 납부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18건이었다. 모든 소유자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고 18건 중 15건은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어섰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은 “해당 기간 과림동 한 지역에서만 130건이 넘는 토지 거래가 있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씩 거액을 주고 사거나 큰 돈을 빌려 사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멀어 농업이 힘든 경우 9건을 발표했다. 소유자들의 주소지는 김해·충남 서산·서울 강남3구 등 매입한 토지에서 농업을 짓기에는 거리가 먼 곳들이었다.

이강훈 변호사는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상실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걸로 확인된 사례가 많았다”며 “과림동의 한 택지는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펜스를 쳐두기도 했다. 또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거나 창고용도로 쓰는 등 광범위한 토지전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사단이 현재 광명·시흥으로만 (조사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전체와 지난 10년 공공개발사업 중 토지가 포함된 사례를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도록 방기한 각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중앙부처(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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