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취업제한 이재용 해임해야”…주주들은 ‘반대’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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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해임해야” 목소리…이 부회장 옹호 발언도 이어져
삼성전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제52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경제개혁연대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및 대응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52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경제개혁연대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 및 대응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주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주총장 로비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퇴진하라” “이사회는 불법 옥중경영 방치 말고 해임 의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로 인해 출근형태만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삼성의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형이 집행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취업제한과 관련한 토론은 김기남 부회장에 대한 재선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만큼 이사회가 부회장을 해임하도록 해야 하는데 해임 논의를 했는지, 논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주주들의 발언들도 이어졌다. 한 여성 주주는 “이 부회장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좋은 일만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는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도지사를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 개인 회사에서 부회장직을 놓을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는 회사”라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김기남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준법위 역할에 대해서는 “사외 독립 조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감시과 통제기능 강화한 것”이라며 “회사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 수준을 제고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19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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