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스토킹 끝에 테러한 70대 男 “염산 아닌 소독약 뿌린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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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피해자에 “성관계 하자”며 괴롭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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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스토킹해오다 해당 여성이 일하는 식당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소독약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75)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검찰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 “(검찰 측)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중)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뿌린 것은 염산이 아닌)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피해 여성 B씨(39)에게 염산을 뿌릴 계획으로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식당 직원들에게 제지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서던 중 자신을 막아선 식당 직원들에게 준비해 온 액체를 뿌렸고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다른 식당에서 일하다 알게 된 B씨에게 사건 수개월전부터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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