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24시] 의령군,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 김도형 영남본부 기자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8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추진
의령군, 폐기물처리신고업체 특별 점검 
의령군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5일~17일까지 3일간 의령읍 일대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중심으로 민관합동 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의령군
의령군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5일~17일까지 3일간 의령읍 일대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중심으로 민관합동 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개학기를 맞아 3월15일~17일까지 3일간 의령읍 일대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중심으로 민관합동 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18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은 의령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1388청소년지원단 및 청소년지도위원 등 17여 명 4개 점검반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관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담배·주류 판매금지, 술·담배 유해표시 문구 부착 여부 등을 지도 점검했다. 또 청소년 안전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며,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고 일탈 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령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추진

의령군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은 매연저감장치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생계형 차량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유예를 받은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소 281~650만원 정도다. 10~12.5%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2년간 의무사용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의령군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대상 3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장치 종류·규격에 따라 최소 936~1438만원 정도로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며, 2년간 의무사용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희망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장치제작사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은 내달 1일 대상자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문자·우편 등으로도 안내된다.


◇ 의령군, 폐기물처리신고업체 특별 점검 

의령군은 3월 말까지 폐기물처리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의령군에 따르면, 의령군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허가부지 외의 폐기물 보관 여부 및 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적정 여부, 위탁받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시스템 자료 적정 여부, 시설 및 장비 등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점검한다. 

의령군은 배출자와 처리자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조치는 물론 언론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신고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