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3월22일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지휘했다. 또 ‘한명숙 수사팀’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튿날인 3월18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검 부장회의의 편향성 지적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에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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