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야 쪼개기 투기 의혹…고개 숙인 송철호 울산시장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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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투기의혹 부인하다가 여론 악화에 공식 사과
국민의힘 울산시당 "일부라도 투기 사실 확인되면 시장직 사퇴해야"

"투기가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선출직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송철호 울산시장이 ‘부인의 임야 쪼개기 매입 사실’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송철호 울산시장ⓒ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인 2009년 7월 부인이 투기의 전형적 수법인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거래된 용인의 임야 393㎡를 5900만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개발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 간호학과 교수였던 아내가 의료사고로 실직해 사정이 딱하게 된 제자를 도우려 돈 주는 셈 치고 땅을 샀다. 3년 전 선거 출마하며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처분하고자 했지만, 험한 산지인 데다 맹지여서 쉽게 팔릴 땅이 아니었다”고 해 구설에 올랐다.

송 시장은 투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송 시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그 어떤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있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송 시장은 해당 땅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 비록 공직자가 되기 전 자연인 시절 일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겸손히 성찰하며 소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송 시장의 부인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의 임야 전체 3504㎡ 가운데 393㎡(118평)을 쪼개기 방식으로 5929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 시장은 지난해 재산공개 때 이 땅에 대해 공시지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송 시장 부인의 용인 부동산 매입은 전형적인 쪼개기 매입을 통한 투기"라며 "송 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위법이 확인되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한 만큼, 송 시장은 일부라도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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