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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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시사저널 최준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고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인권활동가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형유예 4년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은 2015년 6월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느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위원은 “(대통령은) 4월16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을 하던 거 아니냐” “피부 미용, 성형 수술 등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박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또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선 “‘이정도 좋지 않은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니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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