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관련 개발정보 미리 취득해 투기한 의혹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6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의원은 과거 경기도의원 시절 3기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천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지난 2015년 8월 사들였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이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개발정보를 미리 취득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세련은 “서 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3기 신도시 주변인 점 등에 비춰 개발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일 서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의원 측은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의혹을 받은 부천 토지는) 6년 전 산 것으로,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국회의원은 서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김주영·양향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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