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투기근절책 29일 발표…미공개 정보로 5억 벌면 벌금만 25억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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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민간 투기 근절할 것…LH 10년 내 퇴직자와 정보받은 제3자도 똑같이 처벌”
지난 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직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되, 민간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도 엄벌 기조를 세우는 방침”의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아예 금지되며, 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로 얻은 이익이 전면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하게 된다. 특히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 5억~50억원의 이익을 챙겼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저지르고 5억원의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것이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은 앞서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도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당할 수 있고,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LH의 경우 이번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받은 성과급도 환수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향후 토지·주택 관련 기관의 취업이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해당 토지의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 수도권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어 최근 불거진 농지 투기와 관련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의 조직 축소, 기능 분리 등 혁신방안은 이번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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