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산청 항노화산단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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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남도,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나서

경남도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이는 2017년 함양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도내 21번째 지정이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공고된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 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 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된다.

경남도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경남 이외 지역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정 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최대 1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 등 20개 지구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또 적극적인 홍보로 16개 지구가 분양 완료됐다. 현재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는 여태까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619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167억원, 시설·이전보조금 51억원, 고용보조금 23억원 등 총 113건 241억원의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경남 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라며 “이번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와 항노화산업의 디딤돌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항공사진. ©경남도
경남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항공사진. ©경남도

◇ 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 비상저감조치로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경남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계도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경남도는 대기 정체에 따라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조치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곳과 건설공사장 1711곳에 대한 가동률 조정·조업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과 건설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심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와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장 및 공사장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경남도,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나서

경남도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위해 올해 신규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우선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설명회(IR) 자료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기업설명회(IR) 참여 활동 경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4월 16일까지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기업설명회(IR) 참여기회가 적은 지역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고도화비, 특허출원 및 등록비, 국․내외 인증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사업을 개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000만원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남 도내 기업이다. 경남도는 4월 초 모집 공고해 5개 회사를 선정하고, 선정기업 당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펀드 투자유치 및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사업 등 후속 연계도 추가로 지원한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수도권에 밀려 투자에 소외돼 오던 지역의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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