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로 과태료‧검찰 고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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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작되자 인트라넷 끊고 직원들 진입 막아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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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당시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의 애플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활동에 간섭했는지 여부를 이통 3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과 자료 미제출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는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때도 이어졌다. 애플의 한 임원이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을 막아서 약 30분 동안 현장 진입을 막아선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임원은 물론 애플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애플이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당시 조사를 통해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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