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착오 유발”…금융당국,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배상 ‘권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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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 착오 유발”
조정 성립될 경우 NH투자증권, 3000억원 물어줘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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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에서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펀드는 앞서 건설사가 보유 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인 점을 부각해 투자자를 모았다. 옵티머스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은 민간업체에 대금을 5일 이내 또는 공사 진행률을 감안해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3~9개월 만기 매출채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자산운용사 330곳 중 326곳(4곳 폐업)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될 경우 NH투자증권은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그동안 ‘계약취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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