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피해자 돈으로 빚 갚고 성매매까지 한 ‘파렴치 男’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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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연인 관계였던 노래방 도우미 여성의 이별 통보에 살해
범행 후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 인출해 개인 빚 변제에 사용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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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B(37)씨를 만나 2년 가량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교제 중 A씨는 B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 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자신의 채무에 대해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결과 A씨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약속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27일 A씨의 거짓말을 인지한 B씨는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을 훔쳐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빼내 본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다음날 A씨는 자신의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 구매비용도 B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이후 18일 간 사체를 방치하며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위장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이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죄질에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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