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새로운 거리두기’…일주일간 경북서 시범 적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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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 12개 군,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해져
일주일 간 시범적용 후 연장 여부 결정 방침
22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달리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경상북도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경북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이며, 이후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12개 군들은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되는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인구수는 4.3%에 그쳐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지난해 2월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민경제 침체 상황이 장기화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원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조치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방역 경각심 완화를 경계하기 위해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별도의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종교활동이나 타지역 주민이 집합·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고려된다.

윤태호 반장은 “이들 지역(경북 12개 군)은 하루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경북도와 중앙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정책 모색을 위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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