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 여파…시행 전 지정 구역 거래 ‘활발’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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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거래허가 규제 시행 직전 여의도·목동 아파트값 ‘들썩’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에 호가 1~2억원씩 뛰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발효를 앞둔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 직전 ‘막바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4월25일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발효를 앞둔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 직전 ‘막바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4월25일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규제 시행 직전 해당 구역 내 ‘막바지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여의도·목동의 경우 대책 발표 후부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오히려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2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1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거래가 활발하게 성사되고 있다. 다급하게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가 늘고, 실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7일부터 발효된다.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의도동의 경우 규제 발표 직후 시범아파트의 전용면적 118.12㎡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해당 주택형은 작년 7월 20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후 올해 1월 21억3000만원(7층), 2월 22억원(5층), 이달 3일 24억원(3층)으로 거래되는 등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달 3일 거래 이후 2주 만에 또 2억원이 오른 셈이다. 

인근 A 공인 대표는 “규제가 발효되는 27일 전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 문의가 늘었다. 집주인들은 물건을 들이는 상황이고, 매수자들은 5000만원까지 올려줄 용의가 있으니 거래하자고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서도 이번 주말 사이 10여 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1단지 인근 B 공인 관계자는 “지난주 수요일 서울시의 거래허가 규제 발표 후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1단지에서만 2~3건의 거래가 있었다”며 “2단지도 2건의 계약서를 썼다고 하고, 뒷단지들도 1~2건씩 거래가 있었다. 대부분 신고가 거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목동 C 공인 대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급매를 찾는 전화가 많이 걸려 왔는데, 급매는 없고 기존 물건들도 들어가고 있지만 호가는 1억원씩 오른 상황”이라며 “그래도 거래를 하겠다는 매수자들이 많아 인근 부동산들이 바빴다”고 말했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개발 추진을 공약하면서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오 시장 취임 후 구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실제로 조합설립에 나서는 곳도 생기고 있다. 기대감이 커져 호가가 1억~2억원씩 오르고 있고, 매물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규제가 도입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기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큰 셈이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묶어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오 시장 취임을 계기로 지구단위계획 고시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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