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소방관 노조’ 7월 출범…한국노조 산하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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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준 맞춘 개정 공무원노조법,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 가능케
소방관 열악한 근로여건에 집중…장비 개선·트라우마 관리 등
4월23일 충남 홍성의 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월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을 위해 26일 준비위원회를 가동했다. ⓒ연합뉴스
4월23일 충남 홍성의 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월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을 위해 26일 준비위원회를 가동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오는 7월 노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비위는 “한국노총 소방공무원 노조는 잃어버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되찾고 나아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6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노조가 오는 7월 출범되면 국내 최초의 소방공무원 노조가 된다.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약 6만 명이다. 이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먼저 첫 발을 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도 소방공무원 조직화에 착수한 상태다. 

준비위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 ▲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안전·생명의 위협 ▲동료의 사망과 사고 현장 목격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파업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역시 파업은 불가능하다. 

이날 준비위는 “전국 소방 현장에 노조의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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