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적극 해명에도 사퇴요구 ‘쇄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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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수차례 반박문 발표하며 무혐의 입장 고수
보수단체 “교육감 자격 상실…사퇴하지 않을 시 집단행동” 경고
3월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하는 조희연 교육감 ⓒ시사저널 최준필
지난 2019년 3월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 하는 조희연 교육감 ⓒ시사저널 최준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 교육감의 해명에도 사퇴 요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의 ‘특혜채용 논란’은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이 포함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조 교육감이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관련 감사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측이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하자 조 교육감이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부교육감 등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며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감사원의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재심의 요청 방침을 밝혔다.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해당 수사를 ‘표적·정치감사’로 규정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하고, 감사원이 주장한 5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전임인 문용린 전 교육감께서도 2명(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 이번 특채는 이런 큰 흐름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정경희 등 국민의힘 의원 41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이 특정 5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 채용절차를 진행해 다른 응시자들이 임용될 권리를 침해했다”며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담당 국장과 과장, 부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채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선발대상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특혜채용을 밀어붙였다”며 “조 교육감은 이번 불법 특혜 채용 사실만으로 교육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교육 행정의 불법과 조 교육감의 부당한 행태를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 교육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을시 범시민적인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육감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3조3(교육감의 퇴직)에 따르면 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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