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낙연 테마주’ 삼부토건, 임직원 동원해 뉴타운 땅 ‘1㎡ 지분 쪼개기’ 의혹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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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법 위반…임직원,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 의혹도
삼부토건 “사업 성공을 위한 임직원들의 의지”
서울 퇴계로 삼부토건 사옥 ⓒ임준선 기자
서울 퇴계로 삼부토건 사옥 ⓒ시사저널 임준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 이계연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삼부토건이 경기도 남양주 덕소 뉴타운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쪼개기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면서 명의신탁법 위반과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시사저널이 남양주 덕소 뉴타운에 위치한 덕소 1구역(덕소리 180-1번지)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삼부토건은 2020년 8월27일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부동산 17필지(2만4806㎡)를 매입했다. 이 중 14필지를 매입과 동시에 삼부토건 건축·토목부 임직원 14명에게 각각 1㎡씩 쪼개기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삼부토건 직원 14명 중 5명은 현직 임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삼부토건은 남양주 덕소리 210-1번지 땅 340(㎡)분의 1을 매입한 후 손아무개 삼부토건 전무에게 거래가액 180만원에 지분을 이전했다. 황아무개 삼부토건 상무에게는 덕소리 223번지 땅 2066(㎡)분의 1을 160만원에 넘겼다. 같은 방식으로 삼부토건은 건축부 상무 3명과 공유 지분으로 땅을 매입했다. 이외 부장·차장급 직원 9명도 1㎡씩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에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남양주 덕소 뉴타운 조감도 ⓒ남양주
남양주 덕소 뉴타운 조감도 ⓒ남양주

삼부토건 임직원 14명,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매입 왜?

현재 삼부토건이 추진 중인 덕소 1구역 아파트 분양사업은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삼부토건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 의결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덕소 1구역은 ‘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토지의 3분의 2와 인구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결성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덕소 1구역의 토지주는 총 24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15명이 삼부토건 및 회사 임직원으로 삼부토건이 의결권 과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삼부토건은 덕소1 구역에 있는 한국전력 잔여 부지도 776억원에 매입하면서 사업 부지 3분의 2를 확보해 인허가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임직원을 통한 삼부토건의 지분 쪼개기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삼부토건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기존 토지주들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부동산 지분 쪼개기는 기존 토지주들의 이익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교란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부토건이 직원들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법 위반 소지가 높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투기나 재산 은닉에 악용돼 현행법은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덕소 1구역 정비사업 도면 ⓒ남양주
남양주 덕소 1구역 정비사업 도면 ⓒ남양주

삼부토건 임직원들 ‘인센티브성’ 토지보상 이루어지나

삼부토건 직원들의 지분 쪼개기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부토건 직원들이 토지주로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소1구역 사업의 핵심 관계자는 “지분쪼개기에 동원된 삼부토건 직원들도 엄연히 토지주다.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으로서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들 직원에게 인센티브성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덕소 1구역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덕소 1구역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직원들도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아래 사업 부지의 땅을 사들인 것”이라며 “직원들이 먼저 건의했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해줬다. 법정관리 이후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직원들의 선의였다”고 밝혔다.

한편, 덕소 1구역은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지 내 한전 변전소 지중화 문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남양주는 201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덕소 1구역을 지정해제 했으며, 존치관리구역으로 바꿨다. 현재 삼부토건은 덕소 1구역 아파트 사업 부지를 확보한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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