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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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소멸시효 끝나…인사불이익은 입증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 연합뉴스
5월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안태근 전 검사장 ⓒ 연합뉴스

2018년 ‘미투’를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을 청구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면서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서다”고 판시했다. 같은 이유로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또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2018년 1월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서 검사의 폭로 사실을 조사한 끝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 ⓒ 시사저널 이종현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 ⓒ 시사저널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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