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현직 경찰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승무원에 징역 18년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5.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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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선고형량 18년, 대법원 받아들여
결혼식 사회 봐줄 만큼 절친했으나 만취 후 폭행
변호사 선임 후 119 신고하고 현장 체포 되기도
폭력 ⓒpixabay
폭력 ⓒpixabay

결혼식 사회를 맡아줄 만큼 절친한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항공 승무원 A(남·36)씨가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A씨는 2019년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학동창 사이로 B씨의 결혼식에 A씨가 사회를 봐줄 만큼 절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성범죄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당시 B씨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조사에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었으며 A씨는 같은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A씨의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기 위해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하도록 마셨다. 술자리가 종료된 후 A씨는 취해서 잠이 든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B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노라 ‘허락’을 구한 상태였으나 B씨는 자신을 취한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냈고 승강이가 시작됐다.

A씨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B씨를 제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저정신을 잃은 B씨를 내버려둔 채 자신만 옷을 갈아입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잤다.

A씨는 일어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A씨가 폭행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갈아입고 여자친구의 집에 가 다시 샤워를 하고 잔 점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김씨의 행위가 과연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다”며 1심 양형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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