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왜?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5.15 14: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출판사 민족사랑방에서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 표지 ⓒ민족사랑방
출판사 민족사랑방에서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 표지 ⓒ민족사랑방

법원이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납북 피해자 가족들 또한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낸 《세기와 더불어》의 팬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낸 ‘해당 서적이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을 발동해 관련자들을 처벌 내지 행정조치하는 것은 별론”이라면서“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사전적으로 이 사건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신청인 중 6·25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있었다”며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고장 제출과 별도로 납북자의 직계후손 A씨는 이날 오후 서적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새롭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