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청탁’ 공무원·사업자, 항소심서도 실형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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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로에 드러난 뇌물수수
뇌물·청탁 ⓒ연합뉴스
뇌물·청탁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사업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64)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 2~10월까지 현금 1250만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받았다. B씨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C씨(65)와 짜고 A씨에게 이 같은 뇌물을 제공했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B씨와 다툰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더덕주와 정자각 외에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두 물품도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씨에게 ‘금품을 A씨에게 주자’고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 더덕주와 정자각을 제외한 금품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 일정 앱에 남겨둔 메모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B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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