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년여 캠페인 기간 갖고 공론화 및 의견수렴 거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음주’ 규제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금지되는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문화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6개월~1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각 분야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실종 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 발생 후 금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히며 심화됐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달 30일 시행되면서 시기가 맞물려 한강공원에서의 음주가 전부 금지될 것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17년 제정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 개정만 하면 한강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은 시행되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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