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 ‘치맥’ 금지 없다”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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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년여 캠페인 기간 갖고 공론화 및 의견수렴 거칠 것“
1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공원 내 취식 및 음주 자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보건·폭염·수방·안전 4대 분야의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공원에서는 취식·음주 행위를 자제시키고 조기 귀가·거리두기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공원 내 취식 및 음주 자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보건·폭염·수방·안전 4대 분야의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공원에서는 취식·음주 행위를 자제시키고 조기 귀가·거리두기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음주’ 규제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금지되는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문화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6개월~1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각 분야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실종 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 발생 후 금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히며 심화됐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달 30일 시행되면서 시기가 맞물려 한강공원에서의 음주가 전부 금지될 것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17년 제정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 개정만 하면 한강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은 시행되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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